경찰, "故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결론 / YTN

  • 6년 전
가수 故 김광석 씨 죽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인 이상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이 이상호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영화 '김광석'과 자신의 페이스북,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고 김광석 씨 사망 원인이 100% 타살이라고 주장하거나, 서 씨를 살인 혐의자라고 표현한 건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김광석 씨 사망 원인은 자살이라며 서 씨가 김광석 씨를 숨지게 하고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이 씨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 씨가 딸 서연 양과 9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서 씨를 악마의 얼굴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의혹 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홍수로 분실됐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서해순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 김광석 씨 부검의 등 관계자 46명을 불러 반년 넘게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보낼 방침입니다.

또 이 씨와 함께 영화 '김광석'을 만든 제작사 관계자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 씨가 이상호 씨와 고 김광석 씨 큰형인 김광복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새로운 증거 등이 추가로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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