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검찰 조사…혐의 모두 부인
  • 6년 전

◀ 앵커 ▶

상속세 탈루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 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 기자 ▶

네, 조 회장은 오늘(28일) 오전 9시 반쯤 출석해 7시간 반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두 차례 휴식을 취했고 점심에는 직접 챙겨온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조 회장이 간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양호]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에 모든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직원들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 앵커 ▶

기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을 하고있나요?

◀ 기자 ▶

현재까지 조 회장은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검찰은 우선 조 회장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진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요,

이렇게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규모만 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과 배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조세포탈과 관련한 의혹을 물을 예정인데요,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남매들과 함께 내야 할 상속세 5백억 원을 내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후 조 회장을 다시 부르기보다 자정을 넘기더라도 모든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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