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환자 블랙리스트로 관리…강력 대응 방침

  • 6년 전

◀ 앵커 ▶

소방당국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급차 내 폭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 장비와 각종 보호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만취해 쓰러져 있다 구조된 남성이 갑자기 119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습니다.

욕설은 기본,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들더니,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문을 열고 때리려 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충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경우만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17건, 대다수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졌습니다.

입건되지 않은 행패나 욕설 등은 비일비재한 상황.

충북소방본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올해까지 몸에 착용하는 고용량 카메라 65대를 보급하고, 기존 구급차 CCTV와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해 빈틈 없이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119신고 시스템에 폭행 전력자를 등록해 특별 관리가 이뤄집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위험 상황 발생 시엔 경찰에 바로 출동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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