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음란함의 기준에 대하여

  • 6년 전

◀ 앵커 ▶

지난 주말,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여성들이 윗옷을 벗고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달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반나체 사진을 페이스북 마음대로 지워버리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겁니다.

'반라 시위',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낯선 형태의 시위라 그런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음란함의 기준은 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의 반나체 시위 현장으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2018년 06월 02일 뉴스테스크 박진주]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이 상의를 벗으려 하자 경찰이 출동해 제지합니다.

"공연음란죄로 체포합니다."

이 단체의 오늘(2일) 시위는 페이스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이 그동안 여성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네, 지금 보시는 사진.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월경페스티벌에 참가한 여성들이 상의를 벗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여성들은요, '남성 중심적 아름다움', 혹은 '음란물 이미지'로 각인된 여성의 몸을 다시 생각해달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 사진을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음란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러자, 여성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반나체 기습 시위를 벌인 거고요.

페이스북은 곧바로 사과한 뒤에 사진을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사진 복원과는 별개로 경찰은 시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들에게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시위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동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노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여덟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대부분,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었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보이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성들 치마가 아주 짧지 않고 비정상적인 위치나 각도로 찍지 않았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였습니다.

다른 판례들 역시 좀 아리송했었습니다.

가슴과 엉덩이를 찍으면 대체로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 종아리와 허벅지를 찍은 것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유죄, 무죄가 엇갈리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에서 바라보는 음란함의 기준 자체가 여전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다한 신체 노출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쾌감 자체가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남성이 가슴을 드러내면 처벌하지 않는 반면, 여성이 가슴을 드러냈을 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해설서를 보면요.

'남성의 경우 성기와 엉덩이, 여성은 성기와 엉덩이, 그리고 가슴을 내놓으면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반나체 시위' 여성들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여성 가슴 노출이 누구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인가, 다시 말해서 이게 음란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강남역 시위에 나선 여성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이 내 종아리 찍는 건 무죄라면서, 내가 내 몸을 드러내니 처벌하겠다? 이건 잘못된 잣대가 아니냐?' 이건데 반나체 시위가 우리 사회에 낯설게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것 만으로 처벌의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음탕하고 난잡함, 음란의 사전적 정의인데요.

이번 시위가 음란했는가?

물론 개인마다 의견은 다를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새로운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빅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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