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진통…민주 노총 "대화불참"

  • 6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식비를 포함할지를 놓고 벌인 국회의 논의가 아무 결론 없이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모레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노동계는 국회가 사용자 편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 김성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민주노총은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 어떠한 사회적 대화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최저임금 논의가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힘겹게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157만 3천770원인 노동자가 매달 20만 원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2%, 즉 월 20만 원이 오를 때까지는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숙박비가 포함되면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식비의 경우 구내식당에서 3천원 짜리 식사를 제공하고는 급여명세서에는 7천원 짜리를 줬다고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수당, 교통비, 숙식비를 더하면 오히려 삭감이 됩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는 물론 지급 주기가 두 달 이상인 상여금과 교통비 등 각종 복지수당도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회원사 기업들같은 경우 상여금 자체를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오는 24일 다시 환노위 소위원회를 연 뒤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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