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무일푼…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폭행

  • 6년 전

◀ 앵커 ▶

지적장애인의 고용에 억대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대전의 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음식점 노예 생활을 6년 가까이 해온 피해자는 업주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적 장애 3급인 59살 황 모 씨가 음식점 바닥을 청소하고, 식탁을 정리합니다.

밤이 되자 음식점 구석에 식탁 의자를 붙여 잠을 청합니다.

노숙 생활을 하던 황 씨는 지난 2012년 1월, 지인의 소개로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주겠다는 업주의 말만 믿고, 임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일한 게 5년 10개월.

휴대전화도 뺏기고,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업주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학대까지 당했습니다.

[김영진/대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사]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머리를 때리거나 물컵을 집어던지거나…그리고 피해자께서는 삽자루 같은 것으로 때려서 피해를 당하셨다고…"

견디다 못한 황 씨가 음식점을 탈출했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6년 가까운 노동 착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김태모/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는 조건으로 데리고 일을 시킨 건 전형적인 노동력 착취 행위로써…"

경찰은 업주 50살 김 모 씨를 장애인 복지법과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현재 황 씨는 장애인 보호기관에서 후유증 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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