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강요' 업무방해죄로 처벌 추진 / YTN

  • 6년 전
아파트 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게 당연한데 요즘 담합이 흔하게 벌어져 공인중개사와 구매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부녀회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여 전 서울 잠실의 대형 아파트에서는 인근 부동산 업소 두 곳을 내쫓자는 황당한 서명이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가격을 너무 낮게 내놓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 : 옛날에 여기 있던 부동산 업체를 주민들이 집값 내렸다고 흔들어서 쫓아서….]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위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가격 하한선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구를 듣지 않으면 집단으로 거래를 끊거나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등 괴롭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이 담합의 주체를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고 형법 또한 한계가 있어 아파트 부녀회를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틈타 인위적인 집값 왜곡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국토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호가 부풀리기를 강요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변호사 :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금지된 행위가 규정돼 있으면 발이 묶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집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 당국은 아파트 부녀회를 정조준하고 단속을 펴왔지만, 처벌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업무방해죄 처벌 추진은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실제로 공감대를 거쳐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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