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09 정오뉴스] 결정문 읽은 뒤 탄핵심판 결과 발표, 효력 즉시 발효
  • 6년 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는 결정문 낭독으로 시작됩니다. 결정문 낭독은 결정 이유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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