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28 뉴스투데이] "오늘부터 더치페이" 김영란법 시행

  • 6년 전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 넘습니다. 권익위는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