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29 정오뉴스] 19대 국회 임기 종료, 내일 20대 국회 시작

  • 6년 전
임기 내 처리되지 않은 법은 폐기된다는 헌법 제51조에 따라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까지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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