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14 정오뉴스] 산후조리원 3년마다 평가해 결과 공개한다

  • 6년 전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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