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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15.
[앵커]
헌법재판소 13차 변론에서는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헌법 법리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서 맞섰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국회 측을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 논리'를 강조하며 국회 측이 심판 대상이나 적용법조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 주변에 기생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논리를 편 겁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이 변호사가 변론하니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이 된 것 같다면서 양측에 적극적인 '헌법 법리 공방'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오히려 탄핵 사유를 증언하고 있다며 시간끌기용 증인 채택이 아니냐며 맞섰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13차 변론에) 출석한 증인들이 대통령 측의 증인인데도 오히려 탄핵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변론에서는 이 변호사의 선공에 대한 국회 측의 반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3차 변론의 증인 4명 가운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이 불참하면서 증인신문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헌재는 3차례 불출석한 안 전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변론 일정이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재판부가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에 다시 우려를 표한 가운데, 양측의 헌법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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