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 '무죄' / YTN (Yes! Top News)
  • 6년 전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홍준표 경남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홍준표 지사에 대한 선고가 원심과 다르게 뒤집혔군요?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던 홍준표 경남 도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에 대해 유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인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당시 당 대표 선거가 원칙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여서 성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2심이 무죄를 선고한 직후에는 홍 지사는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이번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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