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지킴이, 성년후견인 제도 / YTN
  • 6년 전
[앵커]
최근들어 부모의 재산을 놓고 자식 간이나 자식과 배우자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도입되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친형 간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신격호 총괄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성년후견인 제도.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 첫해인 2013년 637건에 그쳤던 후견 신청이 지난해에는 3,209건으로 5배나 급증했습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년 후견 사건의 64.1%는 부모의 재산 등을 놓고 자녀끼리 싸우다 신청한 경우이고 자녀와 배우자, 친척 간 분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동빈 회장 건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성년후견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법원을 찾는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대개 갑자기 부모가 치매 등의 이유로 정신줄을 놓을 경우 재산 다툼을 벌이다 법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재산 다툼에 얽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조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이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성인후견제 이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법원, 전문가 단체가 협업해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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