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김장겸 사장 노조 개입 확인"...검찰 송치 / YTN

  • 7년 전
[앵커]
고용노동부가 MBC 사측이 노조원에 대한 부당 인사를 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김장겸 사장을 포함해 MBC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정권의 지시에 따른 표적·편파 수사라며,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불려 나온 MBC 김장겸 사장은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각종 부당 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장겸 / MBC 사장(지난 4일) :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조합원 업무 배제한 것 인정하십니까?)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감독 결과 부당 노동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 등이 노조원에게 부당한 인사를 내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육아 휴직한 노조원의 회사 로비 출입을 막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MBC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거나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하게 한 사실 등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김장겸 사장뿐 아니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까지 발부됐던 김 사장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정권의 지시에 따른 이번 감독 결과는 표적·편파 수사라며, 방송 장악에 맞서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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