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다 물어요"...반려견 인식 변화 시급 / YTN
  • 6년 전
서울 강남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사고 이후, 곳곳에서 반려견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일 낮 공원입니다.

너도나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지만, 커다란 몸집의 개에게도 입마개를 씌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창선 / 경기 파주시 금촌동 : 갑자기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섬찟할 때가 있어요. (몸집이) 크고 그러면….]

현행법은 반려견에 반드시 목줄을 하고 맹견일 경우 입마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발돼도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근 유명 음식점 대표가 최시원 씨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고에서도 구청은 과태료 5만 원만 부과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책임만 물은 겁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5만 원인데 이의신청 기간에 내면 20% 감면해서 4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가벼운 처벌 속에 반려견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북 군산에서는 10살 아이가 대형 견에 물렸고, 서울 창동에서도 맹견 두 마리가 시민 3명을 덮쳤습니다.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환자는 지난해 2천 건을 넘겼고, 최근 5년 동안의 관련 사고 진료비는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맹견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높이는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재하 / 애견 훈련소 대표 : 처벌하기 전에 올바른 교육, 알맞은 교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론돼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반려견은 물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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