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아니면 도'...뇌물 '무죄' 아니면 '중형' / YTN

  • 7년 전
[앵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12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는데요, 다섯 가지 혐의 중 가장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줄줄이 무죄가 나올지 중형일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핵심 혐의는 뇌물 공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회삿돈으로 뇌물을 줘서 횡령 혐의가, 뇌물 일부가 독일로 건너가고 정유라 씨의 말 바꾸기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핵심인 뇌물 공여 혐의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편이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혐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 실제로 돈을 건넨 298억 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독일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78억9천만 원은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대기업 총수 사상 2번째로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꾸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뇌물혐의에서 파생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줄줄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 부회장과 삼성, 박 전 대통령의 운명까지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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