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생중계..."알 권리" vs "인권 침해" / YTN

  • 7년 전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전국민에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재판 생중계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입장 함께 보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여야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홍준표 대표,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관참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표현도 하고 굉장히 극력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판정을 내린 거고요. 이 논의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헌법에도 재판은 공개하도록 돼 있고 법원 조직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재판 보통 시작할 때 잠시 방영하는 건 허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법개혁 차원에서도 계속 논의는 돼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그다음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부실재판, 부실판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지도 줄이려면 결국은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오랜 논의의 축적된 결과가 사실은 이번에 나오기는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사례가 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결정한 게 아니다. 정치적인 공방 대상이 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논의는 오래전부터 됐지만 적용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인터뷰]
8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8월달이라고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8월 중순 정도로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라는 건 결국 뇌물죄에 대한 재판인 거고 여기에 대한 선고 여부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다 맥이 닿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정 과정들이 박근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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