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물건 문제 있다면 항변권 행사해라! [법대법] 82회 20150307

  • 5년 전
법대법 82회 20141220 TV조선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물건이나 헬스장 같은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사업장이 패업 했지만 할부금은 계속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이럴 경우 항변권을 이용하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법대법_82회]
[Ch.19] 세상에 없는 TV 이제 시작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 http://tvchosun.com/enter/lawvslaw/main/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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