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바현은 휴직 중에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일로, 건강복지부에서 근무하던 37세 여직원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은 병을 이유로 지난 2016년 8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걸쳐, 휴직을 했다고 합니다만,그 사이 도쿄 내의 유흥업소인 소프랜드에서 총 40일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가게의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올린 익명의 신고가 치바현에 들어오면서 사태가 발각되었습니다.
치바현 측은 가게를 그만두도록 설득을 했으나, 직원은 ‘휴직 후에 가정사정으로,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해져,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 발각 이후에도 가게에서 계속해서 근무, 총 200만엔, 한화 약 2000만원의 수입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전해지는 이 직원, 경제적으로 꽤 궁지에 몰렸나 봅니다.
지난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협업 금지)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날로 퇴직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