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헌재로...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이뤄지나?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황도수 / 건국대 교수·前 헌재 연구관

[앵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결과의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탄핵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강일원 재판관, 오후에 귀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모레 월요일에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관님이 귀국하시고 또 주심재판관님이 귀국하셨으니까 재판관회의에서 앞으로의 심리 일정을 예상을 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중심적으로 강일원 재판관님이 담당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 재판관 9명 모두가 참여하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론재판은 공개로 열리게 됩니까?

[인터뷰]
당연히 공개로 열리게 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당연히 아홉 분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사건이 아홉 분 모두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관심사안 중 하나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피청구인으로서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대신 출석시키도록 하고 그럴 경우에 일단 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대통령 출석 없이 재판 기일을 진행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심판 대리인으로는 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인데 어떤 인물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저도 채 변호사에 관해서 자세한 배경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부산 출신이고 서울 법대를 졸업한 정도. 그리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또 이용훈 대법원장 등이 그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노력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는데 혹시 또 채 변호사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내용에 보면 42페이지에 달하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충분하다고 보십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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