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5억 사기' 배우 나한일에 징역 2년

  • 8년 전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씨는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았는데요

나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씨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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