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 8년 전
kt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습니다


장성우는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성우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전송함으로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전 여자친구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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