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면세제도 개편 검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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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는 현재 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를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소액면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액 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직구 때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초저가 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가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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