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업무추진비 의혹에 "위반 상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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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 업무추진비 의혹에 "위반 상황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단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2017~2019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청계산 유원지의 한우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국민권익위 #업무추진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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