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이동관·이상인 기피 신청..."YTN 심사 공정성 우려 부적격" / YTN

  • 6개월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는 이해충돌이라며 YTN 노조가 심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의결 자격이 없다며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부는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변호인 출신으로 사주 일가와 가까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관 위원장은 검증 보도를 빌미로 YTN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8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방통위가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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