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도 특별공급 청약 자격…"공급부터 늘려야"

  • 9개월 전
자녀 2명도 특별공급 청약 자격…"공급부터 늘려야"

[앵커]

앞으로는 자녀가 둘만 돼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주택 정책인데요.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데, 경쟁률만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턴 2명이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뀐 배점에 따르면 자녀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줍니다. 두 자녀 가정에도 신청권을 주되, 세 자녀 가구가 불리하지 않게 배점 차이를 뒀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또,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신청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 자격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합니다.

공공임대를 신청하려면 2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657만원,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자녀가 1명이면 10% 포인트 완화해 월 소득 878만원, 자산은 3억 9,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배점이 동점이면, 1살 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주택 자체가 늘지 않는데 신청자만 늘리면 경쟁률만 치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셋째 자녀 출생 비중은 6.2%지만 둘째는 30.5%로 지원 대상이 5배가량 급증하는데, 건설경기 부진에 LH 사태까지 더해져 공공주택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비가 너무 높고 민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던 상황과 다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LH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해야 하는데…"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3,6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살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2자녀 #다자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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