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노조 판결 과도한 비난에 깊은 우려"

  • 11개월 전
대법 "현대차 노조 판결 과도한 비난에 깊은 우려"

대법원이 '파업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산정'을 판결한 이후 주심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9일) 입장문 내고 "특정 법관에 대하여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조합원 개인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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