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법치주의 흔들어" VS "회계제출, 노조 자주성 침해" / YTN

  • 작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두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를, 노조는 자주성 보장을 앞세워 첨예하게 맞붙는 모습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가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협상 대상이 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부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에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데,

다단계 하청이 일반화한 상황에서 어느 단계 하청까지 원청 교섭 대상인지 모호해 분쟁이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임금 체불이나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까지 정당한 파업 대상이 되면, 노조가 법률이 아닌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예외는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우선한 대법 판례와 충돌한다고 말했는데

경영계 역시 수천 개 하청과 단체교섭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파업 피해도 묻지 못하게 한, 기업하지 말라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 제출 요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에는 노조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61개 산하 노조 가운데 60개가 장부를 냈는데도 정부가 자의적인 현장조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현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동조합 일반사무업종본부장 : 민주노총은 민주노동운동이 쌓아온 산별노조 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환노위를 통과하면, 4월 말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노동계는 5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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