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 2년 전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정부는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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