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기절시켜 성폭행…2심서 징역 10년

  • 2년 전
귀가 여성 기절시켜 성폭행…2심서 징역 10년

야간에 홀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의 한 골목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감옥살이를 한 뒤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으로 형을 감경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더 중한 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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