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방치 軍간부 처벌해야"…민관군 합동위 권고

  • 3년 전
"2차 피해 방치 軍간부 처벌해야"…민관군 합동위 권고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군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도 처벌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안을 내놓고 오늘(13일) 해단했는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장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국방부에 4개 분야 73개안을 권고하며 활동 100여 일 만에 해단했습니다.

"이는 군 개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동위는 특히 성폭력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군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대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합동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행동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부대원, 간부도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토록 하는 내용을 훈령에 신설하도록 권고했으며…."

성폭력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군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군무원에 대한 모든 사건을 민간에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합동위의 '권고안'일 뿐입니다.

국방부는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언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합동위는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합동위 전체 위원 82명 가운데 민간위원 20여 명이 군 개혁 의지를 비판하며 줄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향후 합동위는 민간위원 약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국방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여부는 사실상 국방부의 결단과 실천에 달린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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