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 3년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보전이 이뤄집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법안에 '소급적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다 의사일정에도 포함돼있지 않았었다며, 강하게 항의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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