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사망'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 3년 전
'7개월 딸 방치 사망'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지난 2019년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돼 징역 7년을 다시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내려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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