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 몰수 비트코인…2억 원대 압수해 3년 만에 122억

  • 3년 전
◀ 앵커 ▶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3년 만에 팔았습니다.

그동안은 관련 법이 없어서 보관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처분한 건데요.

시세 차익이 무려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지난 2017년, 이곳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안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 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수십만 개의 불법 음란물을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회원들에게 추적이 쉽지 않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했는데 당시 경찰은 216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안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사상 처음으로 안 씨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191개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처분해 국고로 귀속하지 못했습니다.

## 광고 ##당시만해도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으로 거래를 강력히 억제했고, 이 때문에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디서 어떻게 처분해야할 지 관련 규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묵힌 기간이 3년.

그사이 압수한 비트코인 가격은 2억7천만 원에서 122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됐고,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해 122억 9천여만 원을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안 씨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한 비트코인 중 25개는 안씨가 돌려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가 아직 추징금 6억 9천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납부 여부에 따라 비트코인 반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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