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레미콘 차에 치여 등굣길 참변...자전거 '조심 또 조심' / YTN

  • 3년 전
자전거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골목 어귀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또 학교 대면 수업이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늘었는데, 도로에서는 특히 조심히 타셔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아침 8시 20분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레미콘 차에 치인 건데요.

이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주변 CCTV에 찍힌 사고 당시 상황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지나는 학생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레미콘 차가 차도를 달리고 있죠.

잠시 후 차량과 자전거가 골목 어귀에서 딱 마주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말 듣겠습니다.

[목격자 : 큰 차가 한 대 서있고 자전거가 찌그러져서 누워있고…. 등굣길에 사고가 난 거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지만, 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레미콘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다 사고를 낸 거로 보이는데, 어딜 가던 겁니까?

[기자]
네, 사고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레미콘 차 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는데요.

차고가 높아서였는지,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 운전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큰 사고도 있는데, 이번 사고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기자]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12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항목도 있고요.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를 탄 사람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횡단보도 위에서 차와 차가 부딪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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