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이름표 붙여준다며 성추행"…'무고죄' 몰기도

  • 4년 전
◀ 앵커 ▶

공군에서 대령이 여성 장교후보생의 이름표를 달아주면서 가슴을 누르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은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부하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군 헌병대는 정작 성추행 신고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고 사건만 집중적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지난 5월 23일 12주 간의 훈련을 마친 장교후보생들에게 정식 이름표를 달아주는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논란이 일까봐 소대장은 여성 후보생들에게 각자 알아서 이름표를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훈련전대장인 모 대령이 나타나 여성 후보생들의 가슴에 직접 이름표를 달아줬습니다.

[담당 소대장]
"제 소대 뒤편에 전대장님(대령)이 앉아계셨는데 '그럼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제 손에 있는 명찰을 가져가서..가슴에 '탁' 붙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 후보생은 "대령의 두 손이 가슴을 누르는 느낌, 신체접촉을 느꼈다"며 성추행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하루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게 통보됐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를 보고한 소대장과 대대장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평소 사이가 안좋은 대대장과 소대장이 신고를 조작했다는게 대령의 얘깁니다.

사건을 수사한 헌병대대는 성추행보다는 무고 사건에 수사를 집중했다는게 피해자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피해 여성 후보생을 4차례나 불러 사주를 받아 신고한 건 아닌지 물어보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끝낼 때까지 피해자를 무고로 수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놨지만 군 수사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 수사당국은 성추행과 무고 혐의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신 피해 후보생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대대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성 후보생은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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