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기업에 주 52시간 제외…노동계 반발

  • 5년 전

◀ 앵커 ▶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국산화하는 기업들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주52시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대체할 소재를 개발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가 필요한 기업들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저희가 보고,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서 차질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연재해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됩니다.

지난 2015년 개성공단 폐쇄때도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돼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특별연장근로가 실시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반도체 세정제인 불화수소와 감광액인 리지스트, 스마트폰 필름으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개 품목 관련 업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관련 기업들이 노동시간과 업무방식을 노동자에게 맡기는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이달 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재 개발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형석/민주노총 대변인]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재벌에서 강탈해가거나 아니면 사장돼버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책임을 그리고 희생을 노동자에게만 강요하는…"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최대 3개월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3개월씩 연장해 필요한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