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국 어선 퇴치 작전

  • 5년 전
우리 군과 유엔사령부 군정위원회가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영상=합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