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구형…다음 달 16일 1심 선고

  • 5년 전

◀ 앵커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형이 확정된다면 도지사 직위를 잃게 됩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19차례 재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던 이 지사는 이번에도 친형 故 재선 씨의 강제입원 시도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강제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4가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따진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