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솜의 뉴스픽] 해마다 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

  • 5년 전

겨울 방학을 맞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용돈 벌고 있는 학생들 많잖아요.

흔히 알바생으로 불리는 우리 학생들.

전문 용어로는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그럼 몇 살까지가 청소년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부터 24세 이하로 정했고요.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라고 해서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청소년과 노동을 함께 이야기하면, 여러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을 허용하는 만 15세부터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까지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10대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서 일을 할까요?

문득 드는 생각은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사해 봤더니 전체 일하는 청소년의 6% 정도만 이 업종에 종사한다네요.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음식점이나 식당, 레스토랑이었고요.

뷔페나 웨딩홀, 연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유흥주점, PC방, 오락실 등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라서 절대 일하면 안돼요.

이렇게 청소년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 노동 행위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부당 노동행위 유형을 보면 1위와 2위가 임금과 취직 관련 서류 위반인데 전체 78.7%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여러분이 청소년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면, 첫째, 고용주가 최저임금 8,350원 이상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세요.

1년 이상 계약하면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동안 10%를 뺀 임금이 지급될 수 있고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수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조건이 꼭 있어야 하는 거 기억하세요.

고용주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인권 침해를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