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앉아 있는데 '돌진 또 돌진'…'살인미수' 영장 신청

  • 6년 전

◀ 앵커 ▶

경남 밀양에서는 승합차를 몰고 시민을 향해 돌진하면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새벽,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갑자기 편의점 쪽 인도로 돌진합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시민들이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다시 차를 뺀 운전자는 역주행까지 해가며 더 빠르게 편의점 쪽으로 차를 몹니다.

연거푸 돌진하는 차에 혼비백산한 시민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편의점 직원]
"아이고, 매장 안으로 차가 돌진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런 건 뉴스에서나 봤죠. 차가 돌진하더니 핸들을 확 꺾어버리니까 (가게) 앞에 간판과 문을 치더라고요."

사람을 향해 무조건 돌진하던 승합차는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밀양 시내를 돌며 5분 동안 계속된 광란의 질주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고차량 운전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39살 박 모 씨.

[신진기/밀양경찰서 수사과장]
"보호자라든지 본인 스스로도 2002년도부터 조현병 환자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뿐,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술을 마시진 않았으며, 브레이크 고장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뚜렷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