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행사 드러나지 않아"…'가해자 중심' 비판도
  • 6년 전

◀ 앵커 ▶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법원이 가해자 중심으로 법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임명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둘 사이의 관계에 비춰 봤을 때, 위력이 존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안 전 지사가 평소 김 씨를 비롯한 주변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과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상황에 있어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안 전 지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고 김 씨가 이에 제압당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이 너무 가해자 중심으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항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게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닌데도 법원이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다 성범죄로 보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법제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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