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성애자 군인은 범죄자 될 수 밖에 없었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다

  • 6년 전
가해자가 없는 법.
서로가 좋아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법이 군대 안에 있다.

군형법 92조 6은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까지 '추행죄'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2017년 3월 육군 동성애자 색출작전이 있었습니다.

육군은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함정 수사를 벌이고, 친하게 지내거나 알고 지내는 군인들의 성적 지향을 묻는 '꼬리물기'식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17/story_n_16054562.html

현재까지 22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 중 12명이 1심 재판 진행 중 1명, 기소유예 10명, 불기소 2명, 검찰 수사 중 1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은 군사법원을 통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2일,
최초로 B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성애자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있는 무죄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문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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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군형법 제92조6(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성 또는 여성 군인이 동성의 군인에 대하여, 남성 또는 여성 군인이 이성의 군인에 대하여 강제력의 수반 여부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간이나 장소 역시 불문하고 항문성교 등의 추행을 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관이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즉 상계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군이라는 공동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무를 이탈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동성 군인 또는 이성 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의 경우 이 사건 보호법익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은밀하게 행해짐으로써 타인의 혐오감을 직접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는 점,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함이 타당한 점, 동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입맞춤, 포옹, 성교행위 등의 성적만족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성 또는 여성 군인이 동성 또는 이성 군인에 대하여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여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군인 000에게 우계, 위력 등을 이용하여 000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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