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턱걸이 인상에 최저임금 '만 원 달성' 역부족"

  • 6년 전

◀ 앵커 ▶

노동계 역시 요구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노총 취재한 박진준 기자를 불러 보겠습니다.

박 기자, 노동계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있죠?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주세요.

◀ 기자 ▶

네,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내년도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표결과정에서 노동계가 수정 제시한 8천680원 인상안이 부결된 데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2천 20년 최저 임금 만원시대를 열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15% 정도 인상 폭을 이어가야 하는데 10% 턱걸이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줄곧 거부해온 민주노총은 반발의 수위가 더 높습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최저임금 3년 내 1만 원 실현이라는 공약의 폐기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자릿수 인상이지만, 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된 법 개정으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 앵커 ▶

실질 임금 인상 효과, 방금 얘기한 것은 잠시 뒤에 분석해보기로 하고요.

소상공인협회의 입장도 앞서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소상공인도 힘들고 노동자들도 똑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을들의 갈등,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거 같은데 노동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네, 편의점이나,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단순히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노동계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 더 주고, 덜 주는 문제로 단순화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대기업과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하는데, 모든 법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인 거죠.

여기에 복리 후생비와 정기 상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다시 고치는 것까지, 입법 투쟁이 하반기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