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안 지키면 어떤 처벌?…남은 쟁점들

  • 6년 전

◀ 앵커 ▶

보신 것처럼 업종마다 근로 여건도 다르고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사이에도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아직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효정 기자가 옆에 나와있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당장 내일(1일)부터 시행되는데, 회사가 만약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꽤 무거운 처벌이죠.

그런데 정부가 처벌을 6개월간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 법안이 발표되고 지난 석 달간 준비하긴 했지만 좀 촉박했다고 본 겁니다.

처벌 안 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는 이 6개월 동안 52시간이 잘 정착되도록 감독하고 점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현실적인 우려는 과연 우리의 노동 환경에서 매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맞출 수 있겠냐 하는 것 아닙니까.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52시간을 딱딱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정해진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안에서 이번 달은 일을 좀 많이 하면 다음 달은 좀 적게 하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게 말 그대로 탄력근로제입니다.

◀ 앵커 ▶

뒤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탄력 근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주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정부가 애초에 내놓은 탄력근로제 기간은 2주에서 최장 3개월입니다.

그런데 업계 반발이 상당합니다.

빙과업계를 예로 들면요, 당연히 여름엔 일이 많고 상대적으로 겨울엔 비교적 한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업종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석 달은 좀 짧다는 거죠.

그렇다고 업계가 주장대로 이 기간을 무작정 늘여주면 지금처럼 긴 시간 일을 하는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혼선을 좀 줄이려면 노동계하고 노사정 다 같이 좀 결정을 빨리해야 되겠나요?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의 입장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좀 늘려보자, 이렇게 한발 물러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용이나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을 줄이면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기업에 이런 부담을 더 지우기가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요.

◀ 앵커 ▶

경기 문제도 좀 있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새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 기자 ▶

네.

◀ 앵커 ▶

설명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