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3사 납품업체 대상 '갑질' 최초 제재

  • 6년 전

◀ 앵커 ▶

소셜커머스 쇼핑몰에 들어가보면 날마다 특가 상품들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그 뒤엔 납품업체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A업체는 3년 전 '위메프'에 1억 원어치 상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물건값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통업체는 판매 종료 후 40일 안에 납품업체에 돈을 줘야 하지만, 위메프는 석 달이 다 가도록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가 이렇게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가 지난 2015년 상반기에만 만 3천 건이나 됐습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38억 원이 넘는 이자도 역시 물지 않았습니다.

'티몬' 역시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건 물론, 당초 계약과 달리, 많게는 12%P까지 갑자기 납품 수수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 비용 7천8백만 원과 할인쿠폰 비용 백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고 쿠팡은 안 팔리는 상품들을 업체들에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적용해 모두 1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