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주한미군 철수 논란…청와대는 부인

  • 6년 전

◀ 앵커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정상이 막 운을 뗐을 뿐인데,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향후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를 놓고 때 이른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에 낸 기고문에서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역시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있다."

문 특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정치학자로서 이 정도의 전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무게감, 그리고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현재의 국면을 고려해볼 때, "왜 하필 이때"라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특보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와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미국 내 분위기 설명해드리고요.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북한도 인정해 왔다, 이 말, 사실인지도 따져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까지 소개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논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보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5월 2일 뉴스데스크 이재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대치 속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공개됐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따라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존재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향후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자,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

과연, 주한미군 철수 논쟁까지 벌어질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몇몇 대목만 들춰내 논란을 의도적으로 부추긴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점은 '신기원에 가깝다', '획기적이다', 문 특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험난한 길'도 전망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문제, 이를 한 번에 풀자는 미국과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북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바로, 그다음에 주한미군 문제가 나옵니다.

문 특보는 북한과 미국만큼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 즉 국내적 제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철수 이야기 나오면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건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거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A4용지로 4장 조금 넘는 분량의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한 건 몇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주한미군 문제, 미국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 맞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이슈가 된 주한미군 논란, 발단은 미국 NBC 보도였습니다.

오보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 NBC 방송의 보도는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비서실장의 불화가 심각한데,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자주 부딪쳤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주한미군 철수였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이었죠,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뜻을 밝히자 존 켈리 비서실장이 극구 말려서 무산시켰다는 보도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문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 알아볼까요?

적의 위협에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게 주둔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도 이 상호방위조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는 유지가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보시는 전투기,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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