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허위신고…아파트 '로또 청약' 전수조사

  • 6년 전

◀ 앵커 ▶

인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일을 쉽게 넘겨서 '로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은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좀 낮은 경쟁률로 청약하는데 들여다봤더니 적지 않은 불법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조사 대상을 일반 분양으로까지 확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조사 대상은 특별공급이 진행됐던 서울 개포, 과천, 마포, 논현, 당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한 공무원은 신청 서류에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부 모두 KTX를 타도 3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합해서 한 달에 230만 원을 번다고 써내 청약에 성공한 신청자.

직업이 치과의사였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성공한 사람은 서류를 살펴보니,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초본 등 어느 하나 자기가 뗀 서류가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일반 청약의 1/4을 차지하는 특별공급만 살펴봤는데 7% 가까운 50세대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음 목표는 일반공급에서 불법 당첨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강치득 사무관/국토부 주택기금과]
"직원들이 찾아가 일일이 (불법 당첨 사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한 단지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이 5곳 외에도 투기 과열지구 전체로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불법청약자는 최대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