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21 뉴스투데이] 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17권' 전부 증거 채택

  • 6년 전
법원이 2년간 대통령의 지시를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수첩을 제출한 취지를 감안해 “이러저러한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황증거”로서만 능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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